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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받는 방법 정리

희야네 2022. 8. 3.

여권(Passport)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전자여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길어져 자칫하면 여권 유효기간을 깜빡 잊을 수도 있어 언제라도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

 

긴급 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은 1회용 여권

 

긴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수여권에 해당합니다. 단수 여권은 여권을 이용하여 한번 출입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여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긴급여권 유효기간 1년을 믿고 1년 내에 재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급한 용무를 마무리한 후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비용 - 53,000원

 

긴급 여권의 발급비용은 53,000원이며,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미화 53달러 상당입니다.

만약 친족 사망 또는 위중병 관련하여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비용이 20,000원(or 미화 20달러)로 저렴해집니다. 긴급여권 발급 당시 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여권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필요 서류

 

긴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영관계서류(남성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긴급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대로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긴급 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나라는 여러 단서를 달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긴급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긴급여권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출국해야만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 귀국을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긴급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에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긴급 여권을 이용한 출입국에 문제는 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거한 ESTA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은 반드시 긴급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7일 이상 필요하며, 태국은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긴급여권을 이용한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가능한 곳

 

긴급 여권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의 여권 민원센터를 방문하면 심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여권은 지자체 여권 민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긴급 여권은 광역자치단체의 민원실과 서울시내 구청,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국제공항이 인접한 강원도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에서 긴급여권 심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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